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형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세액감면함.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을 다시 도입하고,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하여 민간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