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과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키는 기업에 대한 인건비의 세액공제를 3년간 연장합니다.
2. 경력단절 여성과의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비율을 차등화하여 지원합니다.
3. 위 조세특례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목적은 경력단절 여성과 육아휴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여 경력단절 여성 고용의 지속성과 출산율 증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