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저소득 가구에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서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모두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2.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돌보미 월급 같은 양육비로 지출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에게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3. 신혼부부와 20∼30대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 기준을 새로운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맞벌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