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합니다.
2.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합니다.
3.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함으로써 농촌상생과 농업분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산물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