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ㆍ중견기업 중 여성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가 적용됩니다.
2. 중소ㆍ중견기업은 여성 임원을 10% 이상 고용하고, 여성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남성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육아휴직 및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등 여성 노동자를 지원하는 조치를 취한 기업에게 일정 부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여성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참여를 확대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평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를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이 여성 참여를 늘리고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