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장:
- 기존에는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는데, 이 혜택의 일몰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합니다.
2. 통합투자세액공제 연장:
- 내국인이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통합투자세액공제 특례가 있었습니다.
- 이 혜택의 일몰기한 역시 2024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합니다.
3.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연장:
- 신성장 및 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있었는데, 이도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었습니다.
- 해당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며, 기업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