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이전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2.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면서 일부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 소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해당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 취득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