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은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2. 농어민의 영농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3.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ㆍ통장 등의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농업분야의 악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년간의 세제지원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ㆍ임업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