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적선사에 대한 해상운송비용을 지출하는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는 범위의 기준이 되는 외항정기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 비율을 현행법의 40%에서 25%로 낮추고자 함.
2. 이로써 해상운송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기 위한 요건이 완화됨.
3.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공급망의 안정화와 경상수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국적선사를 이용하는 화주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