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합니다.
2.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합니다.
3.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합니다.
4.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특례의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합니다.
5. 농업용, 축산업용, 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합니다.
6.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축산업용, 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은 농업 부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축산업 기자재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농가 소득 감소와 같은 문제를 완화하고, 농산물 생산 기반을 보다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