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사용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이 개정법률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80%로 대폭 확대하려고 합니다.
3. 또한, 지역화폐 사용 시 추가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하여, 지역화폐 사용을 더욱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기침체 국면에서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화폐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상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