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에 지출한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고궁과 왕릉 관람료에는 이러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고궁과 왕릉 관람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 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궁과 왕릉 등 문화유산 관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국민들이 문화유산을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