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영구임대주택 중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여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2. 하지만 중앙난방이나 개별난방을 채택한 영구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이러한 세금 혜택에서 제외되어, 난방비 절감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모든 난방연료로 확대하여, 모든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