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과조건부주식 과세특례 신설: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발행하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해 기존의 무거운 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별도의 세제 혜택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소득세 분할 납부 도입: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때 발생하는 근로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편의를 제공합니다.
3. 양도소득세 선택적 과세: 일정 금액 이하의 성과보상 주식에 대해서는 당장 소득세를 내는 대신,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로 계산해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여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췄습니다.
이 법안은 재무 여건이 어려운 벤처기업이 주식을 활용해 유능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