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지출예산서의 상세 기준 마련: 개별 조세특례 항목을 포함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재량에 의한 누락을 방지하고,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2. 조세지출결산서 작성: 모든 조세특례 항목에 대한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강화.
3. 법적 조정 필요: 이 법률안은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해야 함.
이 개정안의 취지는 조세특례 항목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심사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