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산업으로 인정하고, 관련 기업들에게 연구개발 및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2. 일정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3.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법률안은 반도체 산업의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반도체 산업이 미치는 영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