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규정의 조정: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기부자의 세액공제 혜택이 당초 계획된 2025년이 아닌,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기부자가 기부금에 대한 세금 혜택을 보다 빨리 받을 수 있게 하여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즉시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2.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정책적 모순 해소: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세액공제가 동시에 시작되지 않아 발생한 정책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3.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고,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는 110%를 공제하며,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5%를 공제하도록 하는 기존 공제율을 유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여, 기부자에게는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기부금 확보를 통해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부문화를 촉진하고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법률 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