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부수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재활용품의 매각 등의 부대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입을 공동체 생활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 공급받은 재화와 용역을 제외하고, 일정금액 이하의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까지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비영리법인단체로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일정금액 이하의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경우에도 면제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잡수입을 활용하여 공동체 생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무지식 부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납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입주자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