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고, 초과한 금액은 15%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동일한 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개정안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경우, 2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더 많은 기부를 장려하고, 해당 지역의 회복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