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적용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면제 조세 특례의 혜택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기존 일몰 예정이었던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추가 연장.
3. 조세 특례 연장을 통해 세계 경제 침체와 국내 경제 상황 속에서 납세 부담 증가에 따른 농어업계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활성화를 지원.
법안의 취지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농어민과 관련 법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