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 상한액 인상:
- 기존의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500만원이었으나, 이를 2025년부터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세액공제 구간 추가:
- 고향사랑 기부금의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500만원을 초과하고 2천만원 이하인 기부금액 구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추가로 규정합니다.
3. 특별재난지역 세액공제 강화: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기부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인상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재난 복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