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전자고지 제도를 활성화합니다.
2. 전자고지 제도를 통해 생활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우편 고지서 발송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전자정부 구현과 국민편의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자고지 제도를 활성화하여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약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