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사찰 보존지 내에 위치한 주택부속토지에 대해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을 변경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이러한 변경을 통해 투기 목적이 없고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전통사찰은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으로부터 완화됩니다.
3. 전통사찰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계산하는 현행 방식을 수정함으로써, 전통사찰의 세금 부담을 감소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사찰이 비수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여 전통사찰의 보존, 발전 및 계승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