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정해진 면제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항목을 새로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 사회서비스나 일자리 제공처럼 공익 목적의 활동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 실제 면제 범위와 적용 시점, 어떤 사회적협동조합의 어떤 공급이 대상인지가 법안 심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사회적협동조합 공급 재화·용역 면제: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려고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개정: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을 정한 제106조제1항에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호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공익 활동 지원: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높이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뒷받침하려고 해요.
운영 부담 완화: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 지속적인 운영을 돕고자 해요.
공익 목적 단체와의 과세 차이 완화: 발의 당시 설명은 사회복지 활동을 하면서도 기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공익 단체에 포함되지 못한 점을 문제로 보고 있어요.
왜 나왔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높이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으로 소개돼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이런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도, 부가가치세법상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에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을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대상에 포함해 운영을 지원하려는 거예요. 핵심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 활동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을 넓히는 데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106조제1항은 농어업 관련 용역, 주택과 관리·경비·청소 용역, 친환경 버스와 일부 물품 등 여러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 조문에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대상으로 한 항목은 확인되지 않으며, 제안안은 제14호를 신설해 이 범위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사회적협동조합 공급 재화·용역 면제 항목 신설
발의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에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추가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은 여러 특정 재화와 용역을 열거하고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안안은 새로운 면제 항목을 마련하려는 구조예요.
-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 과정에서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 면제가 적용되면 해당 공급에 붙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 다만 법안 문구가 최종적으로 어떤 범위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대상 거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2)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
제안 이유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제공 등 영리 목적이 아닌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법안은 이런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넣어 지속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려고 해요.
-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사회서비스나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운영 여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 목적과 실제 공급 활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필요해요.
- 단순히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법적 형태만으로 모든 공급을 면제할지, 공익 활동과 관련된 공급으로 한정할지는 중요한 쟁점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사회적협동조합: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거래 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용자와 거래 상대방: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표시되고 부담되는지 달라질 수 있어요.
-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커질 수 있어요.
- 세무 담당 기관과 세무 전문가: 면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신고·증빙 기준을 안내하는 업무가 필요해질 수 있어요.
- 국가 재정: 면제 대상 공급이 늘어나면 부가가치세 세입과 세제지원 효과를 함께 검토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모든 재화·용역을 면제할지, 공익 목적과 직접 관련된 공급만 면제할지 확인해야 해요.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실제 사업 내용이 다를 때 면제 적용을 어떻게 판단할지 기준이 필요해요.
- 면제 적용 시점과 기존 거래에 대한 처리 방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 부가가치세 면제가 거래 상대방의 가격이나 사회서비스 이용 부담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해요.
- 면제 대상 확대에 따른 세수 변화와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개선 효과를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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