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간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3년 연장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이익과 관련된 납부특례 및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 확대합니다.
3.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기술우수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3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과 전략적 제휴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들이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하여 혁신과 창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