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적용을 2년간 연장하고 공제율을 현행 2 1%에서 5 1%로 상향시킴
2. 세제지원 대상자산에 대한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대상자산을 확대시킴
3. 기간통신사업자들의 5G망 구축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투자 심리 개선을 목적으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5G망 조기 구축을 위한 투자 활성화를 돕기 위해 통신사업자들에게 조세지원을 제공하고,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핵심 요소인 5G망의 성공을 위해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개선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