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가사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2027년 6월 30일까지 5년간 가사서비스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통해 가사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가사근로자들은 안정적인 고용과 더 나은 근로조건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치는 가사서비스 시장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