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의 저율과세 제도와 농업인 및 서민들에게 적용되는 비과세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6년간 연장됩니다.
이 법안은 농협 등 조합에 대한 조세특례제도가 2020년 12월 31일에 폐지될 예정인데, 이로 인해 농업인과 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조합 법인세와 비과세예탁금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농어민 및 서민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용 기자재 무상공급, 저금리 대출 등의 경제·교육지원 사업의 예산을 축소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