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 시 전액(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종합소득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변경합니다.
2. 이를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최대 5백만원까지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지방소멸 위험과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에 대응하며,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재정을 지원하고 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강력한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지방 기부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장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