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나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다른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할 때,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이 법인세 감면은 5년간 50%를 적용하여 공공기관의 이전을 장려합니다.
3. 해당 세제 혜택은 수도권에 본사를 3년 이상 둔 공공기관이 대상이 되며, 혁신도시나 세종특별자치시 이외의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다양한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집중된 자원과 기능을 지방에 분산시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