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제적 약자를 위해 조합법인에 예치한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비과세, 2026년에는 5%, 2027년 이후에는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농업 및 임업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소득 감소와 생활 여건의 악화로 인해 농촌 지역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농가와 임가 등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기존 비과세 및 세율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이자소득 비과세 및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림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그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림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