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농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의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3. 이 개정안은 농촌 지역의 재정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더욱 많은 사람들의 기부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을 돕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