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촌 지역의 젊은이들(영농자녀)이 부모로부터 농지를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증여세)을 깎아주는 제도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 제도는 본래 2022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2. 이 세금 감면 제도를 더 이어가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추가 5년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농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과 농촌 인구가 점점 나이가 들고 있기 때문에 젊은 농업 후계자를 돕는 정책이 계속 필요함을 인식하고 정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촌 지역에서 젊은 세대가 농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며 농업계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젊은 농부들이 부담을 덜고 농지를 계속 경작할 수 있게 하여 농촌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의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