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수: 3석 / 295석 1.02%
지역구 1석, 비례대표 2석
1
팔로워
53
대표발의법안
824
공동발의법안
당대표
이준석
원내대표
양향자
사무총장
김철근
정책위의장
김용남
이준석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을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에서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규정함.
2. 정보자원 관리 기능을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센터와 백업용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로 구분함.
3.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에서도 상시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4. 데이터센터 장애 시 발생하는 수동 전환 과정의 서비스 중단 문제를 해결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 운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 일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 정보시스템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 신설: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지정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업무가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습니다.
2. 조정기관의 업무 범위 및 책임 명확화: 이식조정기관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와 책임 소재를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이식 과정에서의 행정적 혼선을 줄이고 환자와 기증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3. 환자 부담 완화 및 기증자 예우 강화: 환자의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기증자 간의 예우 형평성을 확보하여, 조직적합항원(HLA) 일치 확률이 0.005%에 불과한 비혈연 간 조혈모세포 기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독려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혈모세포 이식 조정 체계를 법제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혈액암 환자들이 적기에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상정보 관리 주체의 변경]: 기존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관리하던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경찰청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신상정보와 실종 수사 업무의 연계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일원화합니다.
2.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대응]: 유전정보와 신상정보 관리 기관이 달라 발생했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여 실종아동을 더욱 적시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유전정보 보호를 위한 가명처리 도입]: 유전자검사를 위해 검사대상물을 검사기관에 보낼 때, 반드시 가명처리를 거친 후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정보 관리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유전정보가 목적 외로 이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종아동의 신상정보 관리 체계를 경찰청으로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실종아동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발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