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가임대사업자에게 인하된 임대료의 50%를 세제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0년 6월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 기간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합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 기간 연장입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인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