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농업, 임업, 그리고 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면제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2. 농어민과 임업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세금 면제 혜택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농어민과 임업인이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3년 더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속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장기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