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총소득 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경우 2천4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600만원, 맞벌이 가구의 4천320만원 미만인 가구까지 각각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312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도록 합니다.
3. 이로써 경제 악화로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에게 근로장려와 실질소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 악화로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대 및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일자리 유지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