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세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이 개정안은 개인택시용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책을 현행 유지하거나 확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자동차판매업자의 수익구조 개선: 이전에는 개인택시용 자동차 공급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자동차 제작 원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자동차판매업자들이 이 개정안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익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소비자 부담 완화 및 물가 안정 기여: 자동차판매업자들의 수익구조가 개선되면 개인택시용 자동차 가격 인상 압력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결국 택시요금 인상 압력이 완화되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면서도 자동차판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부담까지 고려하여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