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ㆍ어업 및 임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의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차질과 내수 위축으로 인한 판매 부진 등 농ㆍ어업 및 임업 부문의 어려움이 더 심각해진 상황에서, 농민과 어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농ㆍ어업 관련 조세특례 규정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ㆍ어업 및 임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육성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