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기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업장을 여는 기업에 대해 준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기존의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이를 통해 경제 상황이 어려운 위기지역에서 사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더욱 장려하고자 합니다.
3. 현행법이 제시하는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산업 종류나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감면 기간만 연장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기지역에서의 창업과 경제 활동을 더욱 독려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지역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돕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