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기본 공제율인 15%에서 40%로 상향 조정하여, 반려동물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합니다.
2. 이를 통해 거주자가 반려동물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더 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개정안에는 반려동물 의료비가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 관련 지출을 조금 더 지원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생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