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제 감면이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데, 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합니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조건을 연장합니다.
3.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합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른 과세특례의 기간을 연장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자본 투입을 유도하고,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