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방식을 개편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에 포함시켜 해당 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시설 투자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 위기에 있는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2. 공제율 상향: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6%로, 기타 자산에 대해서는 3%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3. 기업 규모별 세액공제 차등 적용: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와 기타 자산 투자에 대해 차등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8%, 중견기업은 최대 1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 규모에 맞춰 보다 적극적인 투자 유인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를 하여 경제 활력을 높임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산업 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