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접대비 손금 인정 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유도합니다.
2. 동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에게 부여되는 세제 혜택을 참고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세제 특례를 마련합니다.
3. 중소기업이 현행 세제상 접대비 손비 인정 기본한도에 추가로 신용카드 사용액에는 최대 600만원, 현금영수증 및 직불결제 수단 사용액에는 최대 1,200만원의 추가 한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매출액별 수입금액 한도는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0.02∼0.2%의 추가 적용률을 부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여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