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연장]: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조합원이 납입한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간을 늘립니다.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농어민의 자산 형성을 돕습니다.
2.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연장]: 농어민 등이 지역 조합에 예치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특례를 계속 유지합니다. 이 제도 역시 종료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더 연장하여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줍니다.
3. [농어촌 경제 활력 제고 및 소득 보전]: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이상기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농어민의 실질 소득을 보전합니다. 세제 혜택 연장을 통해 농·수협 등의 신용사업 기반을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어민을 위한 지원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 위기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농어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세 지원을 지속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