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 범위 확대: 기존에는 인구 감소 지역을 포함하여 모든 지역에 10만원 이하로 기부한 경우에만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 20만원 이하로 기부하면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 세분화: 인구 감소 지역에 20만원 이하 소액 기부 시, 기부금액의 110%를 세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그리고 20만원을 초과하여 최고 500만원까지 기부할 경우, 15%의 금액이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3. 법 적용 대상: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소멸 문제를 완화하고 수도권으로 인구가 너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에 더 많은 기부가 이루어지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