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1호사목을 신설하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으로, 이 법률안을 통해 그 운영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