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자가 사업 초기에 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세금 혜택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 기존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이를 연장하지 않으면 창업자가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3. 창업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세금 혜택의 종료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창업자들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더 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창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창업 관련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