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어업에 사용되는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의 종료 기한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합니다. 이는 기후변화와 고수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기한 연장]: 농사를 짓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세 감면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농촌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돕고 농업 부문의 인력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3.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연료 세금 면제 연장]: 육지와 연결되지 않아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 쓰는 섬 주민들을 위해 발전용 석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면제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전력 공급 비용이 높은 도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보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 위기와 생산비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