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70%로 설정된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 감면 비율을 청년과 같이 90%로 일괄 상향 조정하자는 제안입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이 받는 소득세 감면 한도를 현재의 1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자는 제안입니다. 이는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일부 해소하려는 시도입니다.
3. 이런 변경사항을 통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이 좋은 인재를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게 하여,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취업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그들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에 좀 더 많은 인재가 가도록 하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고자 합니다.